• 2024년 이후 출생,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
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